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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장선배
02_IDP (Intern Development Program)를 시작하는 과정 본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건축사 (AIA)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해야겠죠? 우선 가장 처음에 해야될 일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NCARB에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NCARB Account를 만들고 정보를 입력하면 Intern Application Fee ($350)를 내야만 등록과정이 완료됩니다.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거지만 저도 처음 가입할 때 참 아까웠답니다. ^^;;
등록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고 등록과정을 마치게 되면 아마도 2개의 이메일이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나는 Receipt of payment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NCARB Record Number가 포함된 이메일입니다. 두개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등록과정이 다 마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과정은 IDP Eligibility Date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등록된 학교의 졸업증명서가 NCARB로 발송되어서 확인이 되어야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가지는 증명서를 개인이 발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곧바로 NCARB로 보내야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IDP Eligibility Date까지 설정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한단계가 남았답니다. 그것은 바로 Supervisor를 정하는 것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여야 할 것이구요, 또한 상사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Registered Architect여야만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Supervisor가 될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upervisor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승낙해서 Supervisor로 NCARB에 등록했다면 이제 Experience를 Online Reporting System에 Report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ID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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